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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21
성명
한자 安世桓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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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3 훈격 독립장
1. 1911년 105인사건(百五人事件)에 체포기소됨.(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2. 1919년 만세사건당시 48인중의 1인으로 동년 6월 상순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검사국(檢事局)으로 부터 복심(覆審)에 회부되어 48인은 8월 1일 내란죄로 피소.
3. 1919년 2월 20일 상경(上京) 이갑성(李甲成)등과 독립운동을 협의함.(보안법위반)
4. 1919년 2월초 길선주(吉善宙)의 독립운동협의를 알고 자진 독립운동에 참가 독립청원의 취지를 진술하기 위하여 동경(東京)으로 건너가 경시총감(警視總監)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피포(被捕).(보안법위반)
5. 무죄(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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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3·1운동 당시 중앙지도체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평안남도 평원(平原) 출신이다.

1911년 1월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윤치호(尹致昊)·이승훈(李昇薰) 등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조국광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1919년 2월 20일 밤 당시 평양기독서원(平壤基督書院) 총무로 재직하던 그는, 이갑성(李甲成)·오상근(吳尙根)·현 순(玄楯)·함태영(咸台永) 등과 서울 남대문로 5가의 함태영 집에서 만나 독립운동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튿날에는 다시 세브란스 병원내의 이갑성 방에서 이승훈(李昇薰)·박희도(朴熙道)·오기선(吳基善)·오화영(吳華英)·신홍식(申洪植)·김세환(金世煥)·함태영 등 기독교측 대표들과 만나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천도교측과의 연합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2일에는 다시 기독교측 대표들과 만나 무조건 천도교측과 연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은 임 규(林圭)와 함께 일본 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통보하고, 일본 귀족원(貴族院)과 중의원(衆議院)에 독립청원서와 이유서를 전달할 책임을 맡았다.

이에 그는 박희도로부터 여비 500원을 받아 27일 남대문역을 출발하여 3월 1일 동경역에 도착, 우선 신전구(神田區) 준하대(駿河臺)의 용명관(龍名館)에 투숙하였다.

3월 4일에는 경시청에 가서 경시총감(警視總監)을 만나 여러 차례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다가 3월 5일에 체포되었다.

이후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긴 옥고를 치르다가 이듬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고 석방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94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3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6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74·96·97·147·148·469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2권 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2·91·122·3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15·29·40·41·5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3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84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819·85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1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63·566·5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67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세환 평안남도 순안(順按) 평남 순안 동제회 회장, 신민회 참여, 항일비밀결사 조선국민회 참여,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을 지원해 일본에 「독립청원서」와 이유서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경시총감을 만나 취지를 설명
본문
1888년 7월 2일 평안남도 순안군(順按郡)(1914년 평원군에 폐합)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평남 평원군(平原郡) 순안면(順安面) 포정리(蒲井里)에 거주하였다. 일제가 조작·날조한 이른바 ‘데라우치총독 모살 미수사건(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 즉 ‘105인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바 있고,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를 지원하여 일본 정부에 「독립청원서」를 역할을 맡았다.1908년 평양의 숭실학교(崇實學校) 중학부에 입학하여 1911년 졸업하였다. 숭실학교 재학 중인 1909년 신민회(新民會) 표면단체 중 하나인 동제회(同濟會)에 가입하였다. 동제회는 신민회 산하 단체로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면학회(勉學會)·권장회(勸獎會)와 같은 학생회 조직체이다. 동제회는 1909년 숭실학교 학생인 변인서(邊麟瑞)·김상은(金相隱) 등과 함께 주도하여 숭실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학생 간의 친목을 돈독하게 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은 매월 10전에서 15전씩의 회비를 납부하는 학생 자치 단체였다. 회원 중에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중도 퇴교하거나 학자금을 벌기 위해 노동에 종사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1911년 숭실학교 졸업 후 숭실학교 중학부 일본어 교사로 있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일제가 조작·날조한 105인 사건 피의자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시 동제회 회장을 맡고 있어 평양 지역 신민회 주요 회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1911년 말 서울로 압송되어 일제 경찰 신문과 검찰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1912년 6월 28일 사건 피의자로 기소된 123명은 경성지방법원 1심 공판 진술에서 경찰과 검찰 신문에 진술한 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로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공개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제 당국에 의해 조작·날조되었다는 사실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그해 9월 28일 1심에서 기소자 123명 중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 오대영(吳大泳)·서기풍(徐基灃)·강봉우(姜鳳羽) 등과 함께 징역 5년을 받았다.1913년 3월 2심 경성복심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윤치호(尹致昊)·양기탁(梁起鐸) 등 주도자 6인을 제외한 99인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검사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무죄를 받았다. 이후 순안으로 돌아와 평양 기독청년회(YMCA) 산하 평양기독교서원(平壤基督敎書院)에서 총무 일을 보았다.1917년 3월 장일환(張日煥)·백세빈(白世彬)·배민수(裵敏洙) 등 숭실학교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 비밀 결사 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1919년 만세운동 때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919년 2월 초순 평양의 길선주(吉善宙) 집에서 선우혁(鮮于爀)·이덕환(李德煥) 등과 비밀모임을 갖고, 2월 20일 서울로 올라와 박희도(朴熙道)·이갑성(李甲成)·함태영(咸台永) 등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비밀리에 이승훈(李寅煥)·박희도·이갑성·함태영·오상근(吳尙根)·현순(玄楯) 등과 향후 독립운동 전개 방침을 협의하였다. 21일 다시 이갑성 집에 모여 이승훈·박희도·오기선(吳基善)·오화영(吳華英)·김세환(金世煥) 등과 함께 기독교 측과 천도교 측이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23일 다시 함태영(咸台永) 집에 모여 양측이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이후 24일 서울을 출발해 25일 평양에 도착한 후 숭실학교 교사들에게 경성의 독립만세운동 준비 상황을 전달하고, 평양에서도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26일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이승훈·이갑성·박희도·함태영 등과 회합하였다. 이때 임규(林圭)와 함께 도쿄(東京)로 건너가 일본 정부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본 귀족원과 중의원 및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와 이유서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다. 2월 27일 남대문역(南大門驛)(현 서울역)을 출발해 3월 1일 도쿄에 도착하였고, 4일 경시총감(警視總監)을 만나 조선의 독립청원 취지를 설명하였다.이 일로 3월 5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3일 경성으로 압송되었다. 같은달 25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취조를 받고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었다. 1919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고등법원에 이관되었다가, 1920년 3월 22일 다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같은 해 8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변호사들의 사법 절차 문제 지적 법정투쟁의 결과 공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그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이후 긴 미결수 수감 생활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쇠약에 시달려 평양 기홀병원(紀笏病院)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하였지만, 결국 1926년 4월 21일 사망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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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모살미수 징역 5년 경성지방법원 1912-09-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3-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고등법원 1913-10-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6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7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무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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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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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독립유공자 추모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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