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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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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昌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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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서울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논설을 게재한 ‘자유민보(自由民報)’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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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최석인·백광필·류연화는 4월 1일부터 중순까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조선은 독립해야만 한다’는 취지의 논설기사를 게재한 『자유민보』(제1~5호)를 발간하였다. 매 호마다 1,000매씩을 인쇄하였는데, 배포를 맡은 류연화는 100매 가량을 김창진에게 맡겼다. 이를 수령한 김창진은 최한석(崔漢錫)과 함께 배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창진은 1919년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맞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8일 기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28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33권 66~67면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2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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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창진 - 함경북도 경흥(慶興) 서울 만세시위
본문
1896년 11월 25일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웅기면(雄基面) 웅상리(雄尙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사립경신학교(私立儆新學校) 중등과 4학년생으로 서울 안국동(安國洞)에 거주하고 있었다.1919년 3월 하순 백광필(白光弼)과 사립중앙학교 학생 최석인(崔碩寅)·유연화(柳淵和) 등은 독립문제에 관한 여론 환기를 위해 지하신문인 『자유민보(自由民報)』 발간에 나섰다. 백광필은 유연화로부터 30원을 받아 인쇄 출판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유연화가 논설을 집필하고, 최석인이 그 외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미리 구해 놓은 서울 훈정동(薰井洞) 5번지의 셋집에서 조선국민자유단(朝鮮國民自由團)의 이름으로 『자유민보』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약 1,000장씩 인쇄하였다. 유연화가 배포 책임을 맡아 광화문과 동대문 부근 민가에 배포하였다.1919년 4월 1일부터 중순까지 유연화로부터 『자유민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매호 약 100매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하숙집 주인 최한석(崔漢錫)에게 다시 전달하며 배포를 부탁하였다. 이에 최한석은 『자유민보』 를 동대문 부근 등에 배포하였다. 이 활동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1919년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19년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나의 행동은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하는 의사 활동으로 무죄”라며 상고하였지만,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28일 출옥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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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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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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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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