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최석인·백광필·류연화는 4월 1일부터 중순까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조선은 독립해야만 한다’는 취지의 논설기사를 게재한 『자유민보』(제1~5호)를 발간하였다. 매 호마다 1,000매씩을 인쇄하였는데, 배포를 맡은 류연화는 100매 가량을 김창진에게 맡겼다. 이를 수령한 김창진은 최한석(崔漢錫)과 함께 배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창진은 1919년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맞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8일 기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28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33권 66~67면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