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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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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昌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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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鐘路) 4정목(丁目)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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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창근은 서울 종로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서울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고 상인들의 철시와

공장직공들의 파업이 이어지자 일제는 3월 9일 보병 제79연대 3개 중대와 2개

기병 소대 및 1개 야포 중대를 시가 행군시켜 민중을 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10여 일간은 다시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나 3월 하

순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의 시위운동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이를 무력으

로 탄압하는 일제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3월 23일부터는 주

로 야간에 수많은 시민들이 만세를 크게 불렀고, 오후 8시부터 약 100명의 시위

군중이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 지역은 주로 종로, 동묘(東廟), 돈화

문통시장(敦化門通柴場) 부근, 숭정(崇正)보통학교, 연건동(蓮建洞), 숭이동(崇二

洞), 훈련원(訓練院), 안암천, 왕십리 등지였다. 김창근은 종로 4가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창근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고하였다. 그러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달

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6) 제27집 16~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86, 189, 192, 194~19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2)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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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창근 - 서울 서울 종로 만세시위
본문
서울 예지동(禮智洞)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881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주소는 서울 인의동(仁義洞)이었고, 직업은 인력거꾼이었다. 1919년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점차 확대되다가 3월 중순에 잠시 주춤하였다. 3월 하순부터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다시 활발히 일어났다. 3월 23일에도 오후 8시부터 서울 곳곳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시위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만세시위 후 붙잡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만세시위 참여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따른 의사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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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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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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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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