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창근은 서울 종로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서울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고 상인들의 철시와
공장직공들의 파업이 이어지자 일제는 3월 9일 보병 제79연대 3개 중대와 2개
기병 소대 및 1개 야포 중대를 시가 행군시켜 민중을 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10여 일간은 다시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나 3월 하
순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의 시위운동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이를 무력으
로 탄압하는 일제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3월 23일부터는 주
로 야간에 수많은 시민들이 만세를 크게 불렀고, 오후 8시부터 약 100명의 시위
군중이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 지역은 주로 종로, 동묘(東廟), 돈화
문통시장(敦化門通柴場) 부근, 숭정(崇正)보통학교, 연건동(蓮建洞), 숭이동(崇二
洞), 훈련원(訓練院), 안암천, 왕십리 등지였다. 김창근은 종로 4가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창근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고하였다. 그러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달
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6) 제27집 16~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86, 189, 192, 194~19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2)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