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경준은 1919년 3월 5일 서울 삼청동(三淸洞) 노상에서 그 곳에 모인 삼청동과 팔판동(八判洞)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연설을 하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천도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을 선언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김경준은 1919년 3월 5일 서울 삼청동 노상에서 주민들에게 “동월 1일 이래로 서울 각 동에서 군중이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이의 시위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청동 및 팔판동 주민은 왜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조선은 장차 독립하려 하고 있다. 모름지기 노력 분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격려 연설을 하고 김재완(金在完)과 함께 3월 26일, 27일 삼청동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김경준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 1919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9)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