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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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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敬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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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 3. 5 서울 삼청동(三淸洞) 노상에서 그 곳에 집합한 삼청(三淸)팔판동(八判洞) 주민에게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 주민들을 규합하였으며, 또한 3월 26, 27일 삼청동(三淸洞) 노상에서 김재완(金在完) 등 수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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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경준은 1919년 3월 5일 서울 삼청동(三淸洞) 노상에서 그 곳에 모인 삼청동과 팔판동(八判洞)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연설을 하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천도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을 선언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김경준은 1919년 3월 5일 서울 삼청동 노상에서 주민들에게 “동월 1일 이래로 서울 각 동에서 군중이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이의 시위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청동 및 팔판동 주민은 왜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조선은 장차 독립하려 하고 있다. 모름지기 노력 분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격려 연설을 하고 김재완(金在完)과 함께 3월 26일, 27일 삼청동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김경준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 1919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9)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2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경준 - 서울 -
본문
1882년 1월 21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삼청동에 거주하였다. 1919년 3월 당시 직업은 이왕직 양악대(李王職 洋樂隊) 악수(樂手)로서 동리 주민들에게 만세 시위 참여를 종용하는 연설을 하고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5일 자신이 살던 서울 삼청동(三淸洞)에서 길에 모여 있던 삼청동과 팔판동(八判洞)의 주민에게 “3월 1일 이래로 경성부(京城府) 각 동에서 군중이 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삼청동과 팔판동 주민은 왜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조선은 장차 독립하려 하고 있다. 모름지기 노력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연설하였다. 3월 5일 학생단 시위가 벌어진 이후 3월 21일까지 서울에서는 두세 차례의 산발적인 시위 외에 이렇다 할 시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러던 3월 26일과 27일 삼청동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벌이자 김재완(金在完) 등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며 서울 시내를 행진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에 붙잡혀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였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8월 21일 역시 기각당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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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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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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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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