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산청(山淸) 사람이다.
1919년 당시에는 서울 가회동(嘉會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천도교 전도사 및 편집원(編輯員)으로 손병희(孫秉熙)·이종일(李鍾一)과 함께 3·1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는 1919년 2월 이종일에게서 대한독립의 취지를 듣고 손병희 등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의 배부를 승낙하고 지방으로부터 상경한 대표에게 이를 배부하며 활동하는 동시에 3·1독립운동 당시 배부한 격문 기초자(檄文起草者)로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미결기간으로 8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21년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군축문제(軍縮問題)를 다룰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에 한국의 독립을 승인케 하고자 임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구미위원장 서재필(徐載弼) 등에게 대표권을 주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독립의 승인을 요청하는 독립청원서에 국민대회(國民大會) 대표의 자격으로 서명하고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1. 6 京城地方法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556·560·620面
- 韓國民族運動史料(3·1運動編)(國會圖書館) 331·33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4∼123면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22·141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2卷 23面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3卷 58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8卷 66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9輯 66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