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1919년 양차 (兩次) 에 걸처 일본 대정천황 (日本大正天皇) 에 대 (對) 한 항일통문 (抗日通文) 을 작성 (作成) 하는 외 (外) 에 기독교도 동지 (基督敎徒同志) 와 같이 1919년7월 한국기 (韓國旗) 와 유사 (類似) 한 괘기 (卦旗) 를 사대문 (四大門) 에 게양 (揭揚) 하고 항일 문서 (抗日文書) 를 성벽 (城壁) 에 붙이고 기도 (祈禱) 를 하면서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을 고취 (鼓吹) 한 혐의 (嫌疑) 로 피체 (被逮) 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 (京城覆審法院) 에서 보안법위반 (保安法違反) 및 불경죄 (不敬罪) 로 징역 2년형 (年刑) 을 받고 상고 (上告) 1920년12월 고등법원 (高等法院) 에서 기각 판결 (棄却判決) 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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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군위(軍威)군 악계(岳溪)면 창평(昌平)리에서 태어났다.
예수교 신도로서 1917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만주의 봉천성(奉天省) 서간도에서 일본왕 대정(大正)에게 항일통문(抗日通文)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동년 7월에 이순화(李順和)·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 등 예수교도 5명과 함께 태극기와 유사한 8괘기(八卦旗)와 십자기(十字旗) 대소 십수본을 만들어 서울의 4대문에 게양하고 항일문서(抗日文書)를 4대문의 각 성벽에 첨부하여 기도를 하면서 대한독립을 고취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0년 11월 20일 이로 인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불경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20년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