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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629
성명
한자 朴氣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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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7년~1919년 양차(兩次)에 걸처 일본 대정천황(日本大正天皇)(對)항일통문(抗日通文)작성(作成)하는 (外)기독교도 동지(基督敎徒同志)와 같이 1919년7월 한국기(韓國旗)유사(類似)괘기(卦旗)사대문(四大門)게양(揭揚)하고 항일 문서(抗日文書)성벽(城壁)에 붙이고 기도(祈禱)를 하면서 조선 독립(朝鮮獨立)고취(鼓吹)혐의(嫌疑)피체(被逮)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불경죄(不敬罪)로 징역 2년형(年刑)을 받고 상고(上告) 1920년12월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 판결(棄却判決)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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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군위(軍威)군 악계(岳溪)면 창평(昌平)리에서 태어났다.

예수교 신도로서 1917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만주의 봉천성(奉天省) 서간도에서 일본왕 대정(大正)에게 항일통문(抗日通文)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동년 7월에 이순화(李順和)·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 등 예수교도 5명과 함께 태극기와 유사한 8괘기(八卦旗)와 십자기(十字旗) 대소 십수본을 만들어 서울의 4대문에 게양하고 항일문서(抗日文書)를 4대문의 각 성벽에 첨부하여 기도를 하면서 대한독립을 고취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0년 11월 20일 이로 인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불경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20년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7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기운 - 경북 군위(軍威) 3.1운동
본문
1880년 3월 17일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 악계면(岳溪面) 창평리(昌平里)에서 태어났다. 1897년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였다는 설도 있지만, 1903년 중국 만주로 건너가 살다가 1908년 기독교를 신앙한 이후 펑톈(奉天)에서 선교 사업에 전념하였다고도 한다.기독교 신도로서 1917년 펑텐 서간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왕 다이쇼(大正)에 대한 통문(通文)」이라는 제목 등으로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경고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1918년 7월 귀국하여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漢芝面) 보광리(普光里)에서 이순화(李順和) 등과 함께 선교 사업을 계속하였다.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음)6월 28일 이순화 등과 함께 거주지에서 태극기와 유사한 팔괘기(八卦旗)와 십자기(十字旗) 수 십 개를 제작하고, “조선 국기를 게양하면 우리나라가 만국의 중심이 된다”는 뜻의 항일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를 서울의 4대문에 게양하고 작성한 문서를 각 성벽에 게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밤 직접 깃발을 꽂을 깃대를 동대문에 2개 설치하였다.다음 날인 (음)6월 29일 보광리의 이순화·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와 한강리(漢江里)의 전여수(田汝秀), 서울의 사립학교 교사 노원장(盧元長) 등 기독교도 5명과 함께 전날 제작한 깃발과 문서를 4대문에 게양 및 게시하였다. 이후 동지들과 함께 동대문에 모여 그의 주도로 깃발을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대한독립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일제를 우롱한 행위’라 하여 모진 고문을 받았다.1920년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불경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 해 11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2년을 받고 또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출옥 후 계룡산에서 정도교(正道敎)를 설립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강경(江景)경찰서에 다시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경성지방법원합의부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20-04-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09-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 원판결 취소(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0-11-1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0-12-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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