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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555
성명
한자 黃仁秀
이명 黃順釗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 서울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 운동(運動)이 일어나자 이에 찬동하여 3. 23 서울 종로(鍾路) 가두에서 이종원(李鍾遠), 윤수영(尹守榮) 등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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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찬동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서울에서는 3월 1일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3월 5일 1만여 명이 만세시위를 다시 일으킨 후 일단락된 양상을 보이면서 만세운동은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다가 서울에서는 3월 23일을 전후하여 다시 만세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때 황인수는 서울 종로 가두에서 이종원(李鍾遠)·윤수영(尹守榮) 등 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86∼18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황인수 황순쇠(黃順釗) 충남 청양(靑陽) 1919년 서울 만세운동
본문
1900년 8월 25일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 용당리(龍堂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황순쇠(黃順釗)이다. 활동 당시에는 서울에서 구두 직공으로 구두제조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鐘路)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거행된 후 3월 5일까지 지속되었던 만세시위는 점점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3월 22일 이후 다시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이 시기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의 중심세력은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서울에 남아있던 학생들과 연합해 한국의 독립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만세시위를 새롭게 재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3월 23일 종로, 남대문(南大門) 부근, 뚝섬, 영등포(永登浦) 등 서울의 주요 지역과 고양(高陽), 광주(廣州), 양주(楊州), 부천(富川)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23일 밤 나라의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종로에서 이종원(李鍾遠)·윤수영(尹守榮)·민명재(閔明在)·박홍식(朴弘植) 등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노동자대회 이후 만세시위를 이끌어 온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시위대와 함께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조선독립만세’를 큰 목소리로 연창하는 만세시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서울에서 다시 대대적으로 만세시위가 발생하자, 일제 경찰들이 출동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종원·윤수영·민명재·박홍식 등 수십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송치되었다. 1919년 3월 28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檢事局)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무엇 때문에 만세를 외쳤는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 감옥에 수감된다는 것을 알고 외쳤는가?”라는 일제 검사의 질문에 “조선인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은 독립을 기뻐하기 때문이며,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도 외쳤다”라고 당당하게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여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6월을 받았다. 재차 상고하였지만,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다가 1920년 2월 20일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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