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찬동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서울에서는 3월 1일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3월 5일 1만여 명이 만세시위를 다시 일으킨 후 일단락된 양상을 보이면서 만세운동은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다가 서울에서는 3월 23일을 전후하여 다시 만세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때 황인수는 서울 종로 가두에서 이종원(李鍾遠)·윤수영(尹守榮) 등 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86∼1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