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에서 25일까지 비밀출판을 통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는 3월 1일 오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자, 김준현(金俊賢)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비밀출판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3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선언서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50여 매를 등사하였다.
그 중 2매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리에 사는 정석호(鄭錫浩)에게 주고, 1매는 한강(漢江) 건너에 있는 동리 사람에게 배부하는 등 비밀출판을 통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해 8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92∼2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