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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419
성명
한자 金弘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김지환(金智煥)의 진술)



1. 1919년 보성사공장장(普成社工場長)으로서 선언서(宣言書)를 1919년 2월 하순에 20,000매를 인쇄하여 이종일(李鍾一)(33인의 1인)에게 운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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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서울 출신의 천도교(天道敎)인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중앙지도체 인사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수송동(壽松洞)에 있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인쇄소 보성사(普成社)의 공장 감독으로서, 2월 27일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자 천도교 월보과장이며 보성사 사장인 이종일(李鍾一)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도록 부탁 받았다. 이에 이 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다른 직공들과 함께 약 2만 1천 매의 선언서를 인쇄하여 이종일에게 넘겨주어,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 모인 독립만세 시위군중 및 전국 각지에 배포하여, 민족적인 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820·821·823·82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66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15·27·29·40·41·44·46·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3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7·14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홍규 - 서울 서울 만세시위
본문
1876년 11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44세로 서울 수송동(壽松洞)에 있는 천도교가 경영하는 보성사(普成社)의 공장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보성사에서 사장 이종일(李鍾一)과 함께 최남선(崔南善)이 지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다. 1919년 2월 27일 이종일의 지시로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작업한 「독립선언서」의 활자판을 가져와 이를 인쇄하였다. 오후 5시부터 같은 날 11시까지 신영구(申永求)를 비롯한 다수 직공과 함께 2만 1천매를 인쇄하였고, 다음날 이를 이종일에게 건네 주었다.『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인쇄도 함께 담당하였다. 『조선독립신문』은 3월 1일 오전 중에 이종일·이종린(李鍾麟)·박인호(朴寅浩)·윤익선(尹益善) 등에 의해 발행되었다. 원고 작성은 이종린이 담당하였고, 박인호의 제안에 의해 사장 명의를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普成法律商業專門學校) 교장인 윤익선의 이름으로 하였다. 『조선독립신문』 5천매를 인쇄하여 이종린을 통해 임준식(林準植)에게 넘겨 주었고, 임준식은 오후 2시 파고다공원으로 4천매를 가져가서 군중들에게 배포하였다.이러한 활동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919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부쳤으나 관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920년 3월 22일 내란죄로 고등법원에서 경성지방법원을 관할재판소로 결정하였는데, 같은 해 8월 9일 경성지방법원은 공소불수리 판결을 내렸다. 결국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공소 불수리, 미결 구류 일수 360일 본형 산입)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보성사 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중앙탑 독립유공자 공적비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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