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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28
성명
한자 李順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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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3.1운동 후 야소교인(耶蘇敎人) 박기운(朴氣運) 등 동지 규합하여 서울 사대문(四大門)에 일본천황규탄문 및 태극기와 유사한 팔괘기(八卦旗)십자기(十字旗)를 부착하고 독립만세 고창 등 활약하고 징역 2년6월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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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고양(高陽) 출신으로 기독교(基督敎)인이다.

1919년 6월 26일 서울의 4대문에 일본왕 규탄문을 게시했다. 그는 같은 기독교도 박기운(朴氣運)·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과 함께 서울 4대문에 태극기와 비슷한 8괘기(八掛旗)와 십자기(十字旗)를 게양하고, 검은 옷에 작은 태극기를 달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왕을 규탄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이해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16)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6면
  • 판결문(1920. 11. 1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순화 - 경남 거창 1919년 서울 만세운동
본문
1870년 12월 20일생으로 1920년 판결문에 따르면 본적은 경상남도 거창군(居昌郡)이고, 1919년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한지면(漢芝面) 보광리(普光里,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 거주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촉발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음)6월 경 경남 고양군 한지면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독교 전파와 독립운동 고취를 위한 만세시위를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한지면 한강리(漢江里)의 전여수(田汝秀), 보광리의 박기운(朴氣運)·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 서울 산수정(山手町, 현 용산구 산청동 일대)의 사숙교사 노원장(盧元長) 등과 함께 서울 4대문 성벽에 태극기와 유사한 팔괘기(八卦旗)와 십자가기와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방문(榜文)을 게시할 것을 협의하였다. 박기운과 함께 미리 팔괘기와 십자가기, 성벽에 붙일 방문 4매를 제작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동지들에게 만세시위 당일에 입을 의복을 각각 준비하도록 하였다. (음)6월 28일 만세시위에 사용할 깃대를 각각 2개씩 준비하도록 하고, 진응수와 함께 남대문으로 가서 다음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때 이원근은 북문, 전여수는 동대문과 서대문으로 이동해 동일하게 준비하였다. (음)6월 29일 이른 아침부터 동지 5명과 함께 우선 동대문으로 가서 각각 미리 준비한 다른 모양의 의복을 입은 후, 대형 팔괘기와 십자가기를 앞세우고 성벽에 미리 작성한 방문을 붙였다. 그리고 각자 작은 깃발을 손에 들고 흔들며, 기독교의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부르고 기도를 하는 등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한편 박기운과 더불어 지난 1917년 10월 2일 중국 펑텐성(奉天省) 서간도(西間島) 서풍현(西風縣)의 집에서 ‘일본 황제에게 보내는 통문(通文)’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이후, 이를 펑텐성의 집과 국내 거주지에 계속 보관했는데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후 이 문서도 함께 발각되었다. 이 일로 1920년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미결구류일수 300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1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었지만, 다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재차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같은 해 12월 16일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경성지방법원합의부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20-04-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09-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 원 판결을 취소함(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0-11-1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0-12-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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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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