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5월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 평의원, 1912, 1913년 대한인국민회 오악기나 지방회 법무, 1917년 메리다 지방회 법무, 1919년 서기 및 수전위원, 1922년 학무원, 1924년 법무, 1937년 부엘도 지방대표, 1939년 과사괄고 지방회 감찰원, 1940년 대표원, 1941년 감찰위원, 1909, 1910년 국민회 총회 파견 메리다 지방회 대의원으로 활동함.
1923년 3월 메리다 지방회 3.1절 기념식에서 헌법을 낭독하고, 1925년 3월 푸론데라 지방회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1937년 3월 부엘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의 역사를 설명하고, 1939년 3월 과살괄고 지방회 3.1절 기념식에서 조선독립선언서의 논리를 설명하였으며, 1940년 3월 과살괄고 지방회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등 여러 차례 지방회 기념식에서 한국독립운동에 관해 연설함.
1917∼1941년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5년 4월 한인 1,033명과 함께 멕시코로 노동 이민을 떠났다. 5월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에 도착하여 에네켄농장에서 4년간 강제 노역하였다.
1909년 5월 미주 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산하에 메리다지방회(美利多地方會)를 설립하고 평의원이 되었으며, 6월에는 학무, 8월에는 대의원, 1910년에도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11년 12월 와하케뇨에서 에네켄농장의 노동자를 모집하자 동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1912년 1월 대한인국민회 와하케뇨지방회(五岳基那地方會)를 설립하고 법무로 선임되었다. 1913년에도 법무로 활동하였다.
1917년 멕시코혁명의 와중에 와하케뇨가 전쟁터로 변하자, 다시 메리다지방회로 이전하였다. 메리다지방회에서 1917년 10월 법무, 1919년 서기·수전위원(收錢委員), 1922년 학무, 1923년과 1924년에는 법무로 활동하였다. 1923년 3.1절 기념식에서 헌법을 낭독하였다. 1925년 3월에는 푸론테라지방회 주최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1937년 3월 코앗사 코알코스에서 3.1절 기념경축식을 거행하고 「삼일운동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1939년 3월 코앗사 코알코스지방회 감찰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동 지방회 주최 3.1절 기념식에서 조선 독립선언의 논리에 대해 연설하였다. 8월 국치기념식에서는 「국치기념사」를 연설 하였다.
1940년 동 지방회 대표원으로 선임되어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등 여러 차례 한국독립운동에 관해 연설하였다. 1941년에도 감찰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17년부터 1941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공립신보(共立新報)(1909. 1. 20)
- 신한민보(新韓民報)(1909. 5. 26, 6. 23, 8. 25, 11. 24, 1912. 1. 1, 1913. 6. 23, 1917. 10. 4, 11. 1, 11. 29, 1918. 5. 30, 12. 12, 1919. 1. 16, 5. 31, 1920. 4. 6, 1923. 3. 22, 11. 8, 11. 29, 1924. 4. 24, 7. 1, 12. 21, 1925. 3. 26, 12. 31, 1926. 12. 2, 1927. 1. 6, 1928. 4. 12, 1936. 12. 24, 1937. 3. 18, 3. 25, 7. 29, 11. 18, 1938. 5. 19, 8. 18, 1939. 3. 2, 3. 23, 6. 15, 6. 22, 9. 28, 12. 21, 12. 28, 1940. 3. 21, 4. 4, 12. 19, 1941. 5. 1, 6. 19, 7. 24, 1942. 7. 2, 1944. 11. 22)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 제1권 138, 452면, 제4권 146, 147면, 제5권 366면, 제9권 94면, 제17권 339, 384, 45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