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일본에서 민족 차별에 반대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고문후유증으로 희생되었다.
이운수는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를 졸업하고 유학을 목적으로 1926년 일본 동경(東京)으로 건너갔다. 그해 봄 재동경조선노동조합(在東京朝鮮勞動組合)의 창립과 함께 이에 가입하고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일본대학(日本大學) 사회과(社會科)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신사상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1928년 4월 그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동경조선노동조합(東京朝鮮勞動組合) 집행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한인(韓人) 노동자들을 위한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이운수는 1928년 6월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가입하여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동경에서 고려공산청년회 활동을 하던 이운수를 비롯한 한인 운동자들은 1928년 8월 29일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탄한 날을 앞두고 대대적인 항일 선전운동을 벌이고자 하였다. 8월 26일 “국치기념일(國恥記念日)에 맞춰 전조선 2,300만 동포는 일제히 무장(武裝)해서 일대 폭동을 권기(捲起)하라!”라는 선전물을 반포하였다. 재일 한인 약 150여 명은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오후 9시경 동경시 사곡구(四谷區) 신숙(新宿) 소재 무장옥(武藏屋)백화점 앞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운동을 벌였다.
일제 경찰은 이 같은 시위운동 배후에 한인 단체가 있다고 지목하고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하였다. 1928년 11월 초순까지 이운수를 비롯한 36명이 검거되었고 이운수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30년 11월 동경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32년 4월 2일 공소하였으나 공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933년 9월 다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5년 2월 출옥한 이운수는 동지들과 그해 12월 동경에서 민족적 계몽지로서 조선신문사를 설립하고 사장에 취임하였다. 『조선신문』은 재일 한인 노동자들의 문화향상과 그들의 사회적, 계급적, 민족적 자각을 환기시킬 것을 목표로 출판되었다. 『조선신문』은 제7호까지 간행되었으나 일제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운수를 검거하였다. 1937년 기소처분을 받고 1938년 3월 일단 석방되었지만 이운수는 옥중에서의 고문으로 인해 그해 10월 사망하고 말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 警察部, 1934) 161면
- 在日朝鮮人運動史(朴慶植, 1979) 286면
- 재일 조선인 관계자료집성(朴慶植, 1996) 1164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 357면
- 豫審終結決定書(東京地方裁判所:1930. 6.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406·412·491·496·499·517·527·529면
-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事典(編纂委員會, 1997) 4권 89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