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 10. 일국 (日國) 횡빈전문학교 (橫濱專門學校) 재학중 (在學中) 일제 (日帝) 의 민족차별 정책 (民族差別政策) 을 반대 (反對) 조국독립 (祖國獨立) 을 쟁취 (爭取) 하려고 동지 (同志) 규합 (糾合) 을 위해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기소유예 (起訴猶豫) 로 석방되고 1943. 2월 계속 (繼續) 하여 10여회 (餘回) 에 걸친 회합 (會合) 을 통 (通) 하여 제2차 (次) 세계대전 (世界大戰) 에서일제 (日帝) 가 패전 (敗戰) 할 때 미 (美) ·영 (英) 의 원조 (援助) 로 독립 (獨立) 을 성취 (成就) 할 것을 역설 (力說) 하고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고 복역 (服役) 하다가 고문 (拷問) 의 여독 (餘毒) 으로 옥중사 (獄中死)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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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승주(昇州) 사람이다.
그는 일본 횡빈(橫濱)전문학교 재학중인 1941년에 동경유학생 배종윤(裵宗潤)·원용학(元容鶴) 등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창씨개명 및 우리말 폐지 등의 식민정책에 반대하며 민족의식을 길렀다. 또한 이들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다가올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동경 조선인유학생의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민족문화의 수호와 민중지도자로서의 수업을 쌓았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이 발각되어 그는 1941년 10월에 붙잡혔는데, 1942년 9월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기소유예 되었다.
동교를 졸업한 그는 태평양전쟁 때 일제가 패망할 것을 더욱 확신하고, 동교 후배들을 동지로 포섭하여 1943년 2월부터 동년 8월까지 10여차례 모임을 갖고 그에 대한 준비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각되어 그는 일경에 붙잡혔고, 1944년 9월 횡빈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혹독한 고문으로 1945년 5월 11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횡빈형무소 사망확인서(횡빈형무소장)
- 판결문(1944. 9. 19 횡빈지방재판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44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