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4년 이래 대한인국민회 등 미주지역 한인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김호는 망국의 현실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뜻을 세우고 1912년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1914년 상해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노동에 종사하며 대한인국민회에 참가하여 재미 한인사회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미주지역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때 그는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중앙총회의 특파위원이 되어 미주 서부지역을 2개월 동안 순회하면서 10,000원 이상의 독립자금을 수집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무렵 그는 독립 달성을 위해서 국제적 외교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19년 12월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사회개진당(勞動社會改進黨)을 조직하였다. 노동사회개진당은 파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자격으로 외교활동을 벌이던 조소앙(趙素昻)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독립운동 후원단체로, 김호는 노동사회개진당의 선포문을 낭독하는 등 중심인물로 활약했다.
또한 그는 독립운동의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1920년 회사를 설립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대일투쟁의 전선이 중국 관내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독립운동세력들이 좌·우의 이념을 초월한 통일전선을 모색하고 있을 때, 그를 비롯한 미주지역 국민회 인사들은 대한독립당을 결성하고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는 등 통일전선에 참가하였다.
한편 1936년 로스엔젤레스에서 한인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회 리들리지방회를 재건할 때, 김호는 대의원에 피선되어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는 1937년 북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총회장에 선출되었으며, 1945년과 1949년에도 총회장,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한인사회를 이끌었다.
1941년 4월 20일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될 때 김호는 한시대(韓始大)·송종익(宋鍾翊) 등과 북미대한인국민회 대표로 참석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결성에 적극 참가하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호놀롤루에 동위원회의 의사부(議事部)를, 로스엔젤레스에는 집행부(執行部)를 두었는데, 이때 그는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 가운데 1941년 말 일제가 하와이를 기습 침공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김호 등은 조국 독립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력 양성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41년 12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는 한인국방군 편성계획을 미육군사령부에 제출하고, 로스엔젤레스에 한인국방경위대로서 맹호군(猛虎軍)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중경의 임시정부에 알려 1942년 2월 정식 인준을 받아낼 수 있었다.
1942년 5월 태평양전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독립 달성의 구체적 방도를 모색하고자, 중경의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중국에 특파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김호는 중경특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김호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으로 1942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을 기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보장받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당국과 협의하여 로스엔젤레스 시청에 헌기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국기가 1910년 망국 이후 32년만에 외국 관청에 게양될 수 있었다.
특히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일제의 패색이 짙어가는 가운데 이들은 종전 후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보장받기 위하여 국제외교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임시정부도 그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1944년 8월 종래 주미외교위원부를 주미외무위원회로 개조하고, 같은 해 11월 이승만·김원용·김호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1945년 3월 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연합국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재미 인사 가운데 김호·한시대·송헌수 등을 대표로 선임하였다.
김호는 광복 후 1945년 10월 재미한족의 국내파견 대표단의 일원으로 귀국하여, 1946년 12월 남한과도입법의원으로 활약하였으며,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 한인사회를 이끌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10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80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635, 671, 1022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6卷 14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8輯 513, 680, 684, 685, 721, 754, 755, 770, 778, 814, 830, 834, 838, 839, 840, 841, 843, 847, 848, 850, 851面
- 新韓民報(1915. 4. 22, 1917. 9. 13, 1918. 1. 3, 1. 31, 4. 2, 5. 16, 9. 24, 11. 5, 1919. 3. 25, 6. 14, 9. 18, 12. 9, 1920. 2. 24, 1931. 4. 1, 11. 5, 12. 4, 1932. 3. 24, 4. 6, 4. 13, 1936. 5. 21, 6. 4, 7. 30, 10. 1, 1938. 4. 21, 1941. 1. 9, 1. 16, 1942. 1. 1, 1. 8, 2. 12, 2. 19, 2. 26, 3. 19, 4. 23, 5. 7, 5. 14, 6. 18, 9. 3, 10. 15, 1943. 1. 14, 3. 11, 4. 22, 6. 17, 6. 24, 9. 2, 11. 4, 1944. 11. 22)
- 東亞日報(1968. 2. 22)
- 朝鮮日報(1968. 2. 18, 2. 20)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3卷 530·795·817面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2輯 293·294面
-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國會圖書館) 843面
- 在美韓人史略(盧載淵, 1951) 144·145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2卷 666·671·672面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輯 539面
-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國會圖書館) 827·850·851·858面
- 구미위원부 재정보고 -대한민국 8년 9월로 11년 10월까지-(1930. 9月) 8, 38, 39面
- 在美韓人50年史(金元容, 1959) 255, 256, 303~305, 368, 410, 412, 420~425, 427~429, 433, 439, 441面
- 白凡逸志(金九, 敎文社) 232面
-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독립운동의연록(1918. 11~1919. 12月)
- 독립금을 부담 이행한 국민회원의 명부록(1943)
- 군사운동금 허락한 분의 금액과 씨명(1944)
- 명단(1944. 5. 16, 캘리포니아 리들리)
- 書翰(1941. 6. 30, 10. 5, 12. 22, 1942. 3. 16, 4. 6, 4. 11, 6. 10, 6. 18, 8. 28, 12. 8, 12. 25)
- 公文(1941. 11. 29, 12. 7, 12. 18, 12. 31, 1942. 1. 2, 2. 4, 11. 20, 12. 6, 12. 17, 1943. 2. 9, 6. 4, 6. 5, 6. 7, 6. 11, 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