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7년 5월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여 오하이오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중, 1920년 4월 결성된 학생총회결성발기자회(學生總會結成發起者會)에 오하이오주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미주 각 지방에 산재한 한인 학생과 학생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23년 4월부터 7년간 미국 중서부와 동부지방에서 독립운동 후원을 위한 지방조직 결성에 노력하였다.
그 후 하와이 대한인교민단(大韓人僑民團)에 입단하여 활동하던 그는 1930년 7월 이승만(李承晩) 계열의 동지회(同志會)와 대한인교민단으로 분열된 하와이 한인 단체의 부흥과 민족운동 강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최한 미포대표대회(美布代表大會)에 참석하였다. 미주와 하와이 단체 대표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미주대표로 택선된 그는 동지회의 조직 개량, 각 단체를 망라하는 연합기관의 구성, 미주와 원동(遠東) 각지를 연락하여 민족운동을 강화할 것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계획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승만의 동지회 확장계획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1931년 1월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의 기관지 「국민보(國民報)」의 편집인으로 임명된 그는 이승만이 동지회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회재산과 교민단 회관을 매각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고 이승만 중심의 체제를 몰아내고 민족운동에 전념할 하와이 한인단체를 건설하고자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1월 교민단을 변경하고 하와이 한인단체를 통합시켜 하와이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복설(復設) 시키는 한편, 이듬해 1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의 총무로 임명되어 하와이 한인사회의 부흥과 민족운동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1932년 김구(金九)가 조직한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의 특무공작을 후원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결성된 하와이애국단에 가입하여 윤봉길(尹奉吉) 의사와 이봉창(李奉昌) 의사의 거사를 후원하였으며, 1936년 1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인 「국민보」 주필로 임명되어 한인 교포들의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1939년 중국의 한인독립운동단체인 광복진선(光復陣線)과 민족전선(民族戰線)이 하나로 통합되고 중·일(中日)간의 전쟁이 고조되자, 이에 영향을 받은 북미 대한인국민회에서는 1940년 9월 미주와 하와이 각 단체 대표자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시국대책을 강구할 것을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4월 1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내 각 한인단체 대표들이 모여 해외한족대회준비회(海外韓族大會準備會)를 개최하자, 그는 이 준비회의 비서로 임명되어 대회 규정을 작성하였다. 이어 20일 동지(同地)에서 해외한족대회(海外韓族大會)가 개최되자, 안원규(安元奎) 등과 함께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대표로 참석한 그는 동 대회의 선언문과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을 작성하여 독립전선 통일문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봉대(奉戴)문제, 대미외교기관(對美外交機關)의 설치문제, 군사운동에 관한 문제, 미국 국방공작 후원문제, 연합기관 설치문제, 독립금 수봉문제 등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동년 8월 미주내 모든 단체들을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가 조직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議事部)가 설치되자, 의사부의 비서 겸 행정위원으로 선임된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후원과 외교 및 선전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1943년 9월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탈퇴하자 의사부 위원으로서 동지회를 제외한 단체들을 결속하고 연합위원회 임원을 개선하는 등 진용을 정비하는 한편, 1944년 6월 이승만 계열의 외교위원부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직속의 외교사무소(外交事務所)를 워싱턴에 개설하고 총무로 선임되어 외교사무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동년 8월 외교위원부를 새롭게 개조할 것을 명령하자, 그 해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과 하와이의 17개 단체 중 동지회 계열의 4개 단체를 제외한 13개 한인 단체가 대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 대표원으로 참석한 그는 개조된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의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평화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될 연합국회의(聯合國會議)에 파견대표로 선임되었으나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 대표의 참가를 허락받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어 동년 4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조국이 광복되자, 그 해 10월 조국의 재건을 후원할 목적으로 구성된 재미한족국내파견대표단(在美韓族國內派遣代表團)의 부단장으로 선임되어 고국을 떠나온 지 28년여만에 조국의 땅을 밟게 되었다.
귀국 후 1946년 12월 미군정(美軍政)이 한국에 민주국가 건설의 법률을 기초하여 장차 수립될 남북통일정부의 행정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의원에 선출되어 법제사법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년 간 활동하면서 조국의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약 7년 간에 걸쳐 재미한인들의 민족운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 1958년 12월 『재미한인50년사(在美韓人五十年史)』를 탈고하는 등 일평생 미주 한인사회에서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