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9월 중 (月中) 경북 (慶北) 대구부 (大邱府) 를 중심 (中心) 으로 군자금 (軍資金) 을 모집 (募集) 하려고 추진 (推進) 하고있는 송두환 (宋斗煥) 으로부터 권총 (拳銃) 2정 (挺) 실탄 (實彈) 10여발 (餘發) 을 받아 보관 (保管) 하고, 1920.11월 대구부 (大邱府) 신암동 (新岩洞) 구장 (區長) 으로 있으면서 다시 권총 (拳銃) 3정 (挺) 실탄 (實彈) 300여발 (餘發) 을 받아 보관 (保管) 하고 있던중, 중국상해 (中國上海) 에 수립 (樹立) 된 임시정부 (臨時政府) 를 지원 (支援) 하기 위한 군자금 (軍資金) 모집 (募集) 활동 (活動) 을 하는 최윤동 (崔胤東) 이수영 (李遂榮) 노기용 (盧企容) 등의 갑비 (甲斐) 일인 순사 (日人巡查) 의 주살 (誅殺) 로 인 (因) 하여 피체 (被逮) 되어 징역10월(미결 (未決) 90일 통산 (通算) ) 2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3년 5월 27일간에 걸쳐 활동 (活動) (피체 (被逮) 된 후 (後) 8월여간 (月餘間) 옥고 (獄苦)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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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달성(達城) 사람이다.
1919년 9월 중 중국 상해(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경북 대구(大邱)를 중심으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송두환(宋斗煥)으로부터 권총 2정, 실탄 10여발을 보관 의뢰받아 집에다 은닉하였다.
1920년 1월 중 대구(大邱) 신암동(新岩洞) 구장(區長)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다시 송두환으로부터 권총 3정, 실탄 300여발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중국 동삼성(東三省)내의 독립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활동하는 최윤동(崔胤東)·이수영(李遂榮)·노기용(盧企容) 등의 활동이 발각됨에 따라, 1923년 11월 27일 일경에 붙잡혔다.
1924년 11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총포화약류취체령(銃砲火藥類取締令) 시행규칙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24. 8. 12, 10. 18)
- 판결문(1924. 11. 6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23∼2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