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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46
성명
한자 張鉉植
이명 張鉉軾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년 4월 비밀결사인 대동단(大同團)이 창단되자 군영자금을 제공하고 대동신문(大同新聞) 발행의 재정운영을 담당하였다가 피포(被浦)되어 1921년 4월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민족어 보존(民族語保存)을 염원하고, 조선어 사전(朝鮮語辭典) 편찬을 위하여 3,000(圓)을 제공하며 지인(知人)에게도 권유하여 1,400(圓)을 제공하였다가 재판(裁判)을 받는등 4년간에 걸쳐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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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북 김제(金堤) 사람이다.

항일구국의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현 중앙고등학교(中央高等學校)인 사립 중앙고등보통학교(私立中央高等普通學校)를 설립하고 교주(校主)가 되어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였다.

1919년 비밀결사인 대동단(大同團)이 창단되자 대동단의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대동신문(大同新聞)〉 발간의 재정운영을 담당하여 활동하다가 붙잡혀 1921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39년에서 194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는 민족어 보존을 염원하여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3천원을 제공하였으며 1940년 11월경까지 지인(知人) 등에게도 권유하여 1400원을 제공하게 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으나 1945년 8월 13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9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5. 8. 13 고등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29·230면
  • 동아일보(1982. 9. 6)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871·872·878·87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사기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20-12-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1-03-2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45-08-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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