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성농업학교(京城農業學校)에 재학 중이던 그는 1936∼37년 일본인 교사 배척운동을 야기하여 제2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항일학생운동을 펼 것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동대문경찰서에서 3주일에 걸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1939년 동경의 일본대학(日本大學)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일경으로부터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지목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연행당하였다.
귀국한 후 그는 1941년 1월 서울에서 비밀결사 조선독립운동협회(朝鮮獨立運動協會)에 참가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펴던 중 일경에 붙잡혀 1943년 2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강화군 仙源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