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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가네코 후미코

훈격아이콘 훈격: 애국장
훈격아이콘 서훈년도: 2018년

주요공적

박열(배우자)과 일본 제국주의 반대 운동

폭탄을 도쿄로 반입하여 일왕과 요인 암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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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코 후미코 / 후세 다쓰지

가네코 후미코 , 1903 ~1926 , 애국장 (2018) 후세 다쓰지 , 1879 ~1953 , 애족장 (2004)

1. 관동 조선인대학살 100년과 ‘박열사건’의 진상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도쿄를 비롯한 간토(관동) 일대에 일어난 대지진의 혼란과 공포 와중에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무려 6천6백여 명, 많게는 2만3천여 명까지 정확한 피해자 수를 알 수 없는 학살의 근거는 “조선인이 방화했다”, “누군가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유언비어이다. 일본 내무성은 ‘전시’ 또는 ‘내란’에 해당하는 비상시국에서 발동하는 계엄령을 발령해 군대를 무장시켜 시내로 출동,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냥에 나섰다. 군부와 경찰은 자경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령선인’을 연행, 경찰서로 가두었다가 자경단에게 넘겨 학살을 자행하도록 했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의 한인 학살을 규탄한 하와이 동포들의 동정을 보도한 기사(신한민보 1923년 11월 8일자)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의 한인 학살을 규탄한 하와이 동포들의 동정을 보도한 기사(신한민보 1923년 11월 8일자)

요주의 인물에 대한 계엄군의 무작위 검속으로 검거된 이도 6,380여 명에 이른다. 당시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검속된 이 중에 박열(朴烈, 1902~1974)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1903~1926), 그리고 불령사 동지들 16명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한달 뒤인 10월 20일 ‘진재 중의 혼란을 틈타 제도(帝都, 도쿄) 대관의 암살을 기도한 불령선인 비밀결사’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듬해인 1924년 1월 사건은 ‘대진재를 틈탄 조선인 비밀결사의 폭동계획’, 즉 ‘대역사건’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박열사건은 일본의 ‘4대 대역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관동 대지진 중에 일본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 의해 희생당한 6천여명의 조선·중국인들의 학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2. 천황제에 맞서 싸운 일본 여성 가네코 후미코

일본 요코하마에서 부모의 천대와 무관심 속에 자란 가네코 후미코는 9세 때인 1912년부터 7년간 충청북도 청주군 부용면 부강리(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의 고모부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고리대금업과 아편 밀매로 조선 농민들을 착취하는 고모부 가족 밑에서 가정학대를 받은 그녀는 비슷한 처지에 있던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되었다. 일본 제국의 무단통치에 대한 반감, 권력에 대한 그녀의 저항의식은 1919년 3월 부강지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크게 공감하면서 더욱 커졌다.

일본 도쿄로 돌아와 신문팔이와 식당 종업원으로 고학하던 가네코 후미코는 1922년 5월 흑도회에서 의열활동을 펼치고 있던 박열과 만나 동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인삼행상을 하며 고학하는 박열을 도와 1922년 7월 10일 흑도회(黑濤會) 기관지 ≪흑도(黑濤)≫를 창간해 발행하고, 노동자 후원과 친일파 응징 등 항일활동을 펼쳤다. 또 민중의 직접행동 노선을 추구하는 고학생들과 함께 사상단체 흑우회와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해 한인 노동자 학살문제 등 항일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박열
박열

가네코 후미코의 활동은 박열의 항일 의열투쟁과 련이 깊다. 박열은 1922년 2월 중국 의열단에서 파견된 최혁진을 만나 폭탄 유입문제를 논의하였다. 상해에서 만들어진 폭탄으로 조선총독부와 도쿄 왕궁을 동시에 파괴하려는 의열단의 대규모 계획(일명 ‘제3차 폭동계획’)에 의해 폭탄을 나눠 받기로 했던 것이다. 박열은 애초 이 계획을 가네코 후미코에게 숨겼지만, 의열단의 국내 폭탄 수취 책임자로 김한(金翰)이 선정되는 등 계획이 가시화되자 1922년 10월 상의하였다. 박열은 1922년 9월과 11월 서울을 두차례 방문하여 김한을 만난 후 늦어도 1923년 가을까지 폭탄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1923년 1월 김상옥 투탄 의거로 김한이 체포되고, 일제의 경계망이 삼엄해 지면서 계획은 일시 중단되었다. 이에 박열은 서울 흑로회(黑勞會) 회원인 김중한을 상해에 파견해 의열단의 폭탄을 입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중한과 박열의 불화로 이 계획도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박열은 불령사 동지인 최영환을 통해 중국 상해의 의열단체와 폭탄구입을 협의해 무사히 인계받았다.

그러던 중 1923년 9월 1일 돌연 도쿄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요주의 인물이던 박열은 9월 2일 경찰에 체포되었고, 가네코 후미코는 다음날인 3일 밤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었다. 세타가야(世田谷)경찰서에는 보호 검속이란 명목으로 연행된 두 사람 이외에도 불령사 회원 전원과 120여 명의 한인이 수감되었다.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을 ‘일정한 거주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라는 명목으로 구류 29일에 처하더니 ‘비밀결사의 금지’ 위반을 들어 불령사 16명 전원을 치안유지법으로 기소하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열의 폭탄 구입 계획이 드러나자, 일제는 불령사 회원들에게 ‘대역사건’의 혐의를 씌워 폭발물 취체법으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폭탄 투척계획은 ‘혐의’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었기에 박열·가네코 후미코와 김중한만 기소되었고, 나머지 불령사 회원들은 모두 무죄 방면되었다.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재판 모습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재판 모습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인대학살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일본 정부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가네코 후미코는 수많은 회유에도 불구하고 전향을 거부한 채 예심판사에게 폭탄유입 계획을 당당히 밝혔다. 1926년 2월 26일 도쿄 대심원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그녀는 조선 치마저고리를 입고 출정해 자신을 ‘박문자’라고 밝혔다. 또한 박열과 함께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고, 사형 판결 즉시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검찰은 10일 만에 두 사람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달라는 은사를 신청했고, 곧 사면장이 발표되었다.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정부의 기만 술책에 저항하며 형무소장 앞에서 은사장을 찢어버렸다. 사형 판결 이후 두 사람은 치바(千葉)형무소와 우츠노미야(宇都宮)형무소 도치기(栃木)지소로 각기 이감되었다. 교도소에서 편지 교환은 물론 외부와도 단절되었고, 전향을 강요하거나 글 쓰는 것도 금지되어 단식 농성을 벌이며 저항하였다.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그러던 중 가네코 후미코는 1926년 7월 23일 아침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죽음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채 타살의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교도소 측은 그녀의 시신을 서둘러 인근 들판에 가매장하였다. 이에 원심창 등 흑우회 동지들이 교도소로 몰려가 유해를 발굴하고 유골을 수습해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 팔령산 기슭에 묻었다. 사후인 1931년 자전적 옥중 수기인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가 발행되어 그녀의 굴곡진 삶을 이해할 수 있었고, 1973년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그녀의 묘소를 정비해 묘비를 세워주었다. 2003년 12월 박열의사기념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그녀의 유해는 문경시 마성면 샘골길 44번지 기념관 앞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에 끼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3. 한국 민중의 벗, 일본의 양심 후세 다쓰지 변호사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하여”. 이 문구는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879~1953)의 묘비명에 새겨져 있다. 이 건국훈장 애족장은 일본 제국의 식민통치에 목숨 걸고 저항하며 한국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추서 되었다.

후세 다쓰지는 1879년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오시카군(牧鹿郡)에 있는 작은 농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에 관심을 갖고 서당에 다녔는데, 제자백가 중에서도 전쟁에 반대하고 타인을 사랑한 겸애주의자인 묵자(墨子)를 존경했다고 한다. 자유민권운동 지지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인간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일찍이 차별과 억압에 눈 뜬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99년 도쿄에 상경해 메이지법률학교(明治法律學校)에 입학해 박애사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재학 중 후세는 기독교도와 사회주의자는 물론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험은 후일 그의 활동영역이 일본을 넘어 조선과 대만·중국 등 식민지까지 확장되는 기반이 되었고 피지배 민중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배경이 되었다.

24세 무렵의 후세 다쓰지
24세 무렵의 후세 다쓰지

1903년 8월 변호사가 된 후세 다쓰지는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강제병합을 전후로 이를 비판하며 조선인과 독립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1911년 작성한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문제 삼은 검사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본격적인 조선에 대한 관심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전후한 시기이다.

1920년 5월 사회적으로 분출된 보통선거운동과 사회단체의 결성을 계기로 ‘전통적인 변호사’로부터 ‘민중의 변호사’로 변신하겠다는 장문의 ‘자기혁명의 고백’을 선언했다. 이것은 입신출세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비굴한 삶을 거부하고 평생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는 1921년 자유법조단을 결성해 조선소 쟁의운동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변호활동을 전개했다.

그가 처음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만난 사건은 1919년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최팔용(崔八鏞)·백관수(白寬洙) 등 9명에 대한 ‘출판법 위반사건’을 변호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일본이 체코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왜 원조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인들의 독립 열정을 절감하고, 변호와 각종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후세 다쓰지 가족 사진(1916년경)
후세 다쓰지 가족 사진(1916년경)

1923년 7월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해 「인간생활의 개조운동과 조선민족의 사명」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 그의 열정적인 강연에 많은 조선인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기다리는 건 관동대지진이었고, 이 와중에 발생한 조선인대학살 사건이었다. 그는 자유법조단의 일원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학살의 책임이 일본 정부와 군부, 경찰과 자경단에 있음을 밝히려 했지만, 당국의 방해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다.

후세 다쓰지는 조선인대학살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일본 정부에 의해 ‘대역사범’의 누명을 쓰고 법정투쟁을 벌이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일본의 국체인 천황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식민통치를 철저히 비판하는, ‘일본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의 두 주인공에 대한 변호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법정투쟁이었다. 더구나 변론과정에서 옥사하여 형무소 뒤뜰에 버려진 가네코 후미코의 유해를 거두어 자신의 집에 안치했다가 박열의 고향으로 운구해 묻히게 하였다.

1926년 3월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한 그는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사건을 조사하였다. 봉건지주층과 동양척식회사를 상대로 전개한 나주 농민들의 토지반환 투쟁이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압박받는 조선 농촌의 처참한 상황을 실감하고 이를 대변하여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벗, 변호사계의 반역아’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1927년 방한 직전의 후세 다쓰지
1927년 방한 직전의 후세 다쓰지

1927년 세 번째로 조선을 방문 할 때는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사건을 변호하였다. 그는 조선공산당 사건을 ‘조선 동포 전체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바라보았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일본 경찰의 잔혹한 고문 실태가 폭로되어 항의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해 12월 공판의 최후변론을 맡아 12명을 무죄판결 받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노동산업 희생자 구원회’의 발기인 대표로 참여하고, 1931년에는 김한경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을 변호했다. 그러던 중 1932년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계재판에 회부되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1933년에는 신문지법,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 당하여 금고 3개월의 실형을 언도 받았다. 더욱이 1944년 2월 둘째 아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교토 형무소에서 옥사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또 다른 모습으로 민중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출옥 자유전사 환영 인민대회’에 참가해 연설하였고, 자유법조단을 다시 결성해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새로운 평화헌법 보급과 계몽에 힘쓰고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에 진력하였다.

후세 다쓰지 사후 1953년 9월 24일 일본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고별회 사진. 영정 좌우로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보인다.
후세 다쓰지 사후 1953년 9월 24일 일본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고별회 사진. 영정 좌우로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보인다.

‘박열의 열열한 옹호자’였던 그는 1946년 박열의 요청을 받아 「조선건국헌법초안사고」를 집필하고, 그의 투쟁을 정리한 『운명의 승리자 박열』을 출간하였다. 나아가 『관동대진재 백색테러의 진상』에 원고를 기고하는 등 재일조선인과의 변함 없는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한신(阪神) 교육투쟁에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한편, 조련(朝聯)·민청(民靑) 해산사건, 도쿄 조선인고등학교 사건 등의 변호를 맡다가 1953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장의위원으로 참여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동지들의 표현대로 ‘일본 무산운동의 맹장’이며, 한일연대투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4. 상식과 양심으로 제국의 폭압에 맞서 싸우다

천대와 무관심 속에 자란 가네코 후미코는 20살이던 1923년 조선인대학살의 와중에 암살 폭동을 꾀했다는 일본 제국의 무시무시한 음모로 인해 대역죄인이란 죄명을 뒤집어썼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전향 공작에 넘어가지 않은 채 상식을 바탕으로 당당히 반(反)천황제 투쟁을 벌여 나갔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천황제 군국주의의 부당성을 통렬히 비판한 그녀의 법정투쟁은 누구보다 조선의 독립과 한일 평화연대를 갈망했던 한 자유인의 치열한 항일투쟁이라 할 수 있다.

후세 다쓰지의 고별회가 끝난 후 히비야 공회당 계단에서 찍은 장의위 기념 사진
후세 다쓰지의 고별회가 끝난 후 히비야 공회당 계단에서 찍은 장의위 기념 사진

박열·가네코 후미코의 반천황제 투쟁을 비롯해 조선 민중의 항일운동에 늘 함께 한 후세 다쓰지 변호사 역시 한일연대투쟁의 상징이다. ‘일본인 쉰들러’란 별명과 같이 일생동안 억압받는 조선 민중의 든든한 벗이 되어준 그는 자유와 평등·인권이란 이념을 실천한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으로서 아시아 평화연대를 향한 한국과 일본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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