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10월 중순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水原藝術互硏俱樂部)에 가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선독립과 신사회의 실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불경·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를 선고받음.
1938년 10월 중순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水原藝術互硏俱樂部)에 가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선독립과 신사회의 실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불경·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를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