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476
성명
한자 姜文永
이명 吉金文雄, 姜日永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국장
  • 공훈록
  • 공적개요
  •       ※ 26.6.17.부터 공적개요 정보 제공이 종료되므로, 공훈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29. 6월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光州公立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광주고보(光州高普) 독서회(讀書會) 조직(組織)에 참여하였고 동년(同年) 11월에는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에 연루되어 퇴학처분을 받은 후 독서회(讀書會) 관련으로 피체(被逮)되어 옥고(獄苦)를 치렀으며 1933. 2월 서울 보성고보(普成高普)에서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해 동지를 규합하는 등 계속 활동하다가 피체(被逮)되어 1936년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26년 11월 조국의 독립, 사회과학의 연구, 식민지 교육체제 반대를 목적으로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한 장재성(張載性)은 1929년 6월 동경중앙대학(東京中央大學)을 중퇴하고 귀향하여 성진회의 명칭을 독서회중앙본부(讀書會中央本部)로 개칭하였다. 또한 각 학교별로 핵심지도부를 조직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주고보(光州高普)는 자신이 맡고, 광주농업학교는 문승수(文升洙), 광주사범학교는 임종근(林鍾根), 광주여자고보(光州女子高普)는 장매성(張梅性)을 조직책으로 하는 학교별 독서회를 결성하여 학생들을 조직하고 이론적으로 훈련시켜 항일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26년 3월 해남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29년 6월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장재성 및 동교 학생 20여 명과 함께 광주고보 독서회(光州高普讀書會)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연구, 동지 규합,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약 3개월 동안 토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29년 11월 광주고보의 한국인 학생들과 광주중학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되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출옥 후 상경하여 1932년 4월 보성고보(普成高普) 제3학년에 입학한 그는 1933년 2월 서승석(徐升錫) 등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서적을 연구·토론하는 한편, 동지 규합과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다시 일경에 붙잡혔다. 1936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6. 5. 2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4·4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4·266·1611∼1624·1633∼1654·1667∼1708면
  • 동아일보(1930. 6. 14, 10. 19)
  • 조선일보(1930. 10. 10, 10. 12, 10. 19, 1931. 4. 23, 5. 20)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0∼724면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43·104·105·107·112·114·117·118·320∼322·327·33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문영 강일영(姜日永) 전라남도 해남(海南) 광주학생운동, 광주고보 독서회사건, 보성고보 독서회 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7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31-06-13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불경죄 징역 1년6월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6-05-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강문영(관리번호:9476)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