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 오후 2시경 서울 을지로 (乙支路) 부근에서 조선독립 시위 운동 (朝鮮獨立示威運動) 을 하는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부르고 그후 동년 (同年) 4월 18일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이승렬 (李承烈) 방에 형사가 찾아온 오후 7시경 동지 (同志) 이운형 (李運衡) 이 자유민보 (自由民報) 제5호 (號) 라 한 문서 약 120매 가량을 한 묶음으로 하여 어디에든 감추어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승렬 (李承烈) 방 부근의 판자밑에 숨겨주는 등의 활동을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상주(尙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을지로(乙支路) 부근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수천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 후 같은 해 4월 18일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이승렬(李承烈) 집에 형사가 찾아온 오후 7시경 동지 이운형(李運衡)으로부터 자유민보(自由民報) 제5호 약 120매를 감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것을 이승렬 집 부근의 판자 밑에 숨겨 주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그 해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6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4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54면
- 대구매일신문(1982. 4. 20)
- 3·1운동실록(이용락) 766·7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42∼2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