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황해도 금천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구이면(口耳面)에서 3.1운동을 일으키려 했으나 계획이 탄로가 나서 무산되었다. 서천면(西泉面)에서는 시변리(市邉里) 시장에서 천도교인 두 명이 「독립선언서」를 붙이다 체포되었다. 같은 날 월성면(月城面) 당관리(堂官里)에서도 만세운동 계획이 발각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월성면 당관리에서는 4월 4일에도 만세운동이 계획되었다가 무산되었다.
월성면 상리(上里)에 거주하는 김구락과 황의승(黃義承), 황인섭(黃仁攝)은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 김구락은 1919년 7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나 “조선민족으로서 조선의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배부한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조선인의 정당한 의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8. 2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