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980
성명
한자 申錫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3 훈격 대통령장

관련정보


1996년 0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 공훈록
  • 공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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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한 민족대표 33인중의 한분으로 징역 2년형을 만기 복역하다.
(보안법 위반 404, 437, 동아일보 1920.4.6, 1921.11.5, 한국독립운동사 p.103, p.147, p.148, 조선민족운동연감 p.14)
* 해방후 북한에 (在)하여 1947년 기독교민회당 비밀결사 사건으로 피검되어 누차 피검되다가 1950년 10월 10일 총살당하였다 함.(평양인민교화소 발행 차입증 사본 및 황북도정 월보 소재 고 신석구 약전 적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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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基督敎)인이다.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 서울·개성(開城)·춘천(春川)·원산(元山)·남포(南浦)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1919년 2월 27일 당시 기독교 남감리파 목사로 있던 그는 같은 남감리파 목사인 오화영(吳華英)으로부터 3·1독립만세운동 계획이 있음을 듣고, 오화영·이승훈(李昇薰)·박희도(朴熙道)·이갑성(李甲成)·최성모(崔聖模)·이필주(李弼柱)·함태영(咸台永)·김창준(金昌俊)·박동완(朴東完) 등 10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이필주의 집에 모여서, 함태영이 최 린(崔麟)으로부터 받아 온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회람하고, 모두 그 취지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중 함태영만이 다른 연명자가 체포될 경우 그 가족보호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 제외되고,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제출할 문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인장을 모두 함태영에게 맡겨서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케 하였다. 그리고 28일 밤에는 다른 민족대표들과 재동(齋洞) 손병희(孫秉熙)의 집에 모여서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쳤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함께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급거 출동한 일본경찰에 체포·연행되어 경시청총감부(警視廳總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춘천(春川)·원산(元山) 등지에서 일본경찰에 여러 번 체포되었다. 천안(天安)에서는 신사참배(神社參拜)와 전승기원예배(戰勝祈願禮拜)를 거부하다가 검거되어 복역중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광복 후에는 북한에서 반공운동을 전개하여 3·1절기념방송사건과 기독교민주당(基督敎民主黨) 비밀결사 사건 등으로 투옥되었다. 1949년 4월 진남포(鎭南浦)에서 반공 비밀결사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는 죄명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6·25때 북한군에게 총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15·20·29·39·41·44·46·50·51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 고등경찰요사 2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307·309·819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2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3·147·14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76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76·6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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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신석구 - 충북 청주 3.1운동·흥업구락부사건·진남포4.19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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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범 - - - 국사편찬위원회
6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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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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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장소 신석구 사택 터 서울특별시 중구
3 장소 3·1공원 충청북도 청주시
4 비석 황극단 전라북도 전주시
5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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