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함남 안변(安邊) 사람이다. 채응언(蔡應彦) 의진에 가담하여 황해도 곡산(谷山), 함남 안변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강제로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국권회복을 위해 분투하였다. 이와 같은 때인 1908년 4월 권윤필은 채응언 의진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채응언 의병장은 대한제국의 육군 보병 부교(副校)로 복무하다가 1907년 군대해산 직후 의병에 투신하여 황해도·평안도 일대를 무대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의병장이다. 권윤필은 이같은 채응언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1908년 4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동지 수십 명과 함께 군도와 총기를 휴대하고 황해도 곡산군 북면(北面)과 이령면(伊寧面), 그리고 함남 안변군 영풍면(永豊面)에서 군수물자를 거두었다. 특히 4월 24일에는 곡산군 이령면에서 이장 및 동민 수명을 무아 놓고 군자금과 군수품을 징수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2년 5월 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26∼3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