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고등보통학교) 재학중인 1937년경 동교의 항일학생결사인 상록회(常綠會)에 가입하였다.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으면서 계속 상록회와 연결을 맺고 활동하였는데, 1938년 가을에 상록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733면
- 판결문(1939. 12. 27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