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그는 보광학교(普光學校)를 졸업 후 조치원청년회 회장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3·1운동 때에는 홍천(洪川)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3·1운동 직후에는 비밀결사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가입하여 제2회 독립만세 시위계획에 참가하였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조선민족대동단은 조선 독립을 위하여 먼저 민족 대단결을 목표로 민족사회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한 조직을 구상해 갔다. 또한 동단은 의친왕(義親王)의 상해(上海) 망명을 계획·추진하는 한편 3·1운동 때와 같은 만세시위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추진해 갔다. 이 때 박원식은 조선민족대동단의 단원으로 만세시위 계획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나창헌(羅昌憲)·안교일(安敎一)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사용할 격문 인쇄 및 배포의 책임을 맡았으며, 거사 당일에 만세시위를 선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은 거사 당일날 운동원간의 약속에 차질이 생겨 예정대로 만세시위를 벌이지 못하였는데, 이에 그는 이신애(李信愛)·정규식(鄭奎植) 등과 함께 재차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11월 28일 안국동 광장에서 미리 준비해 간 태극기와 '조선독립 만세'라고 쓴 깃발을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붙잡혔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1921년 3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 처벌령·출판법·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3년 조선일보 홍성지국장으로 있으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맹퇴치운동과 학생들의 항일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1925년에는 광천노동조합(廣川勞動組合)과 광천청년회·광천소년회 등의 조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930년 2월 홍성에서도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에 의해 만세운동이 계획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 일경에 의해 탐지되면서 10여 명의 학생이 붙잡혔을 때, 그는 일경의 무리한 언사와 탄압에 항의하다가 일경의 불법적 직권남용에 의해 소위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구류 25일을 받았다.
한편 그는 1930년 11월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민족협동전선운동에 크게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0. 12. 7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29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5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771면
- 조선일보(1920. 6. 29, 7. 1, 7. 2, 12. 17, 12. 20, 1921. 3. 3, 3. 24, 1930. 2. 4, 2. 7, 2. 18, 4. 4, 6. 10, 1932. 3. 7)
- 판결문(1921. 3. 23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