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0년대 말 목포청년동맹(木浦靑年同盟)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함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용운(朴瑢雲)과 함께 사회주의 계통의 선전삐라를 목포시내에 배포하는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6일 목포청년동맹을 비롯해 목포소년동맹(木浦少年同盟)과 근우회(槿友會) 목포지회 간부 14명이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 고등계(高等係)에 체포되었다. 취조 결과 임대수와 박용운만 주모자로 지목되어, 같은 달 17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같은 해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공소를 제기했다가 같은 달 14일 취하하고 옥고를 치렀다. 1931년 11월 14일 서대문형무소에서 형 집행 만기로 출옥하였다.
1932년 8월부터 윤기현(尹基鉉)·김상만(金相萬)·임중술(林中述) 등과 함께 목포자유노동조합(木浦自由勞動組合) 등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동맹파업(同盟罷業)을 조직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윤기현은 권오설(權五卨)의 주선으로 소련의 모스크바공산대학을 마치고 전라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지시받아 1931년 9월 19일 목포로 들어와 활동한 인물이다. 윤기현이 목포자유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본격적인 조직 활동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 8월 5일 아침 목포부 용당리(龍塘里)에 있는 속칭 이산(梨山)에서 김상만·임중술·임귀석과 만나 김상만의 제안으로 4인이 목포의 노동운동을 지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먼저 각자 조사 분담구역을 정하였는데, 김상만은 직포공장(織布工場), 임중술은 선하노동조합(船荷勞動組合)과 대창(大倉)고무공장 및 제유공장(製油工場), 임귀석은 학생 및 동아(東亞)고무공장을 맡기로 했으며, 임대수는 목포부 위생인부(衛生人夫) 및 철공소(鐵工所)를 담당하여 각기 조사한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달 24~25일 아침 이들 4명은 유달산(鍮達山)에 집합하여 각자의 조사 보고를 한 후 임시로 책임부서를 정하였는데, 김상만은 조직부, 임중술은 노동부, 임귀석은 학생 및 농민부를 맡았으며, 임대수는 재무부 및 목포부 위생인부부(衛生人夫部)를 담당하여 활동하기로 했다.
목포부 위생인부의 상황을 조사한 임대수는 같은 해 10월 1일 김상만·임중술과 회합한 자리에서, 인부들의 처우가 가혹한 데다가 인부 감독 조영달(曺永達)이 인부들의 임금 300여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비행이 심각하므로 이를 목포부윤(木浦府尹)에게 알리고 그의 파면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부윤이 이를 거부할 때는 인부들을 결집하여 동맹파업으로 맞설 것을 협의하였다. 당시 임대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부 정술홍(鄭述洪)·민치중(閔致仲)·박백식(朴百植)·신성균(申性均) 등과 협의했는데, 같은 달 2일 이들에게 목포부윤에게 감독 조영달을 비롯해 후쿠다(福田武一)와 김성룡(金成龍) 등 3인에 대한 절대반대 등을 내용으로 진정(陳情)하고 만약 거절할 경우 동맹파업을 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임대수가 직접 작성한 진정서(陳情書)를 정술홍이 교정한 후 다음날인 3일 박백식 등이 부윤에게 제출하였다. 하지만 부윤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다음날 4일 아침 8시를 기하여 인부들이 동맹파업을 결행하였다.
인부들의 동맹파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임대수는 그 이유를 인부들의 소양 부족으로 보고, 같은 달 6일 김상만·임중술·임귀석과 만나 인부들을 충분히 교양한 후 다시 파업을 결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임대수는 이들 3인과 회합하여, 목포부 위생인부 내에서 인부계(人夫稧)를 조직하는 등의 방안을 내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3년 2월 3일 목포청년동맹 간부 등 10여 명의 동지들과 다시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6월 29일 윤기현·임중술·김상만과 함께 검찰로 압송되어, 8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9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4년 칙령(勅令) 제19호에 의거하여 징역 2년 7월 15일로 감형되었고, 1936년 5월 14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8. 4, 8. 10, 8. 25)
- 매일신보(每日申報)(1933. 9. 28, 10. 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29. 4. 19~20, 1933. 6. 30, 8. 3, 8. 10, 8. 17, 9. 1)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