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41년 4월 전남 목포 소재의 사립문태중학(私立文泰中學)에 입학하여 재학 중, 내선일체(內鮮一體) 등 한국에서의 일제정책은 민족차별과 착취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43년 하반기이래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의 전국(戰局)이 일본에게 불리하고 연합군 세력이 점차 본토에 육박해 오는 형세가 장기화되어 가자, 일본제국의 패전은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때를 위해 문화·경제·인적 자질을 향상시켜 일본 패전시에는 일본의 적국(敵國)인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므로 한국은 일본제국의 기반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는 등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그 후 1944년 7월 12일 박본순(朴本淳)에게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고,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미국내에 한국독립정부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충분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국 독립에 뜻있는 자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여 그 찬동을 얻어내는 등 민족의식 함양과 독립운동 전개에 관해 협의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45년 6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집행원부
- 판결문(1945. 6. 15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