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899
성명
한자 崔崙琪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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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6 훈격 애족장
1919. 3. 11 함남 이원군 도며 상선리에서 인근 주민 3백 여명의 선두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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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1일 이원군 동면(東面) 상화리(上化里)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10일 이원읍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불꽃처럼 점화되어, 이웃 남면 차호리(遮湖里)와 더불어 다음날인 11일 전개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였던 최윤기는 이원읍내의 만세시위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즉시, 마을 청년을 중심으로 동지들 규합에 나섰다.

3월 11일 그는 무명에 조선 독립단이라고 쓴 기를 들고 동리 청년 300여 명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날 만세시위는 일경의 별다른 저항없이 평온하게 진행되고 해산하였지만, 밤이 되자 일경은 주도자 색출을 위해 대대적인 검속을 벌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20년 4월 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警察廳)
  • 利原郡誌(1984) 341面
  • 東亞日報(1920. 4. 22)
  • 獨立新聞(1920. 5. 8)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別集 第8輯 531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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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윤기 - 함남 이원(利原) 이원군 동면 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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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함흥지방법원 1920-04-0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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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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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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