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함남 신흥(新興)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2일 오후 8시경 함남 신흥군(新興郡) 영고면(永高面) 동평리(東坪里) 독산(獨山)에서 농민 50여 명을 지휘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신흥은 지리적으로 함흥과 인접한 관계로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일찍부터 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흥에서는 3월 초부터 만세운동이 계획되어져, 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한 3월 9일 신흥읍내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구내 각처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영고면의 이용제·이인숙(李寅淑) 등 기독교인들은 읍내의 어린 소년들이 만세시위를 일으킨 것에 자극받아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3월 12일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다음 독산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1919년 5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30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9. 경성복심법원)
- 함경남도지(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 1988) 10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