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88
성명
한자 張在學
이명 鏡菴, 止山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5 훈격 애족장
1915년 3월 12일 충남(忠南) 연기(燕岐)에서 일제(日帝)가 수행한 민적조사(民籍調査)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민적부(民籍簿)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소각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으며, 1917년 1월 23일 일제(日帝)에 납세를 거부하다가 유배형(流配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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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일제의 민적조사와 납세정책에 저항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5년 3월 12일 충남 연기(燕岐) 조치원(鳥致院) 헌병분견소 소속 헌병 야나기사와 도지로[柳澤藤次郞]가 민적정리를 위해 동소에 비치된 민적부(民籍簿)를 가지고 민적조사를 시행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장재학은 ‘본인은 일본신민(日本臣民)이 아닌데 일본관헌이 조선시대에 등록된 자신의 민적부를 소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민적부 중에서 본인에 관계된 일부분을 찢어서 소각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15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형법 제258조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6년 4월 출옥 후 일제 식민지지배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제의 납세정책에도 반대하였다. 일제가 그의 집안 재산을 강제 압류 집행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그가 굴복하지 않자 1917년 1월 23일 그와 아우 장재규, 장남 장화진을 전남 고흥의 거금도로 유배를 보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5. 4. 6)
  • 判決文(高等法院, 1915. 6. 7)
  • 新韓民報(1917. 4. 26)
  • 騎驢隨筆(宋相燾, 1955) 225·226면
  • 鏡菴張先生行蹟(結城張氏世德錄)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5. 5. 5)
  •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1권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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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재학 - 충남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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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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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경암 장선생 의열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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