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전북 순창(淳昌) 사람이다.
1945년 2월 전북 전주공립농업학교(全州公立農業學校) 토목과 4학년에 재학 중, 안성(安盛) 등과 함께 일제 식민지하의 조선어말살정책, 창씨개명, 강제징용 등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한 민족말살과 강제 수탈이 심화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장차 일제의 패망과 조국독립에 대비할 것을 맹약하는 혈서동맹으로 항일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 탄약운송 열차가 전주지역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이를 폭파하기 위한 거사를 준비 중 붙잡혀 소위 치안유지법, 총포화약류 취체령, 폭발물 취체규칙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약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5. 8. 17. 전주지방법원)
- 전북지역독립운동사(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 5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