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금사면(金沙面) 이포리(梨浦里)에서 약 3,00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4월 1일 조경호는 이원기(李元基)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4월 5일 장날을 이용하여 여주 읍내에서 대규모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 주민들의 만세운동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자 거사일을 4월 3일로 앞당겼다.
4월 3일 북내면(北內面) 당우리(堂隅里) 홍복학교(拱北學校)에 모인 800명 이상의 주민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갈수록 불어나는 시위대에 위협을 느낀 일본 경찰과 헌병대는 오학리(五鶴里)에서 주민들을 체포하며 무력으로 탄압했다.
조경호는 4월 12일 여주헌병분대(驪州憲兵分隊)에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5월 20일 경성지방법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度)을 선고받았다. 8월 5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3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84~4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