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그는 1919년 5월 7일 경북 청도군 대성면(大城面) 유호동(楡湖洞)에서 이종현(李鍾鉉)이 일본인에게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2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일본인 3명을 구타하는 등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항일의식이 고조되던 1919년 5월 청도에서 수야(水野)라는 일본인이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칼을 빼어 들어 이종현이라는 아이의 입술을 베어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김도곤은 이종현의 형인 이종학(李鍾學) 등 20여 명과 함께 수야(水野)를 비롯한 일본인 3명을 응징하여 이들에게 약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7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상해(傷害), 건조물 손괴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50·451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판결문(1919. 7. 10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