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그는 1919년 5월 7일 경북 청도군 대성면(大城面) 유호동(楡湖洞)에서 이종현(李鍾鉉)이 일본인에게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2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일본인 3명을 구타하는 등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항일의식이 고조되던 1919년 5월 청도에서 수야(水野)라는 일본인이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칼을 빼어 들어 이종현이라는 아이의 입술을 베어버리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규봉은 이종현의 형인 이종학(李鍾學) 등 20여 명과 함께 수야(水野)를 비롯한 일본인 3명을 응징하여 이들에게 약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힌 뒤 만세를 부르며 돌아왔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출동한 일본군과 일경 15명이 주동 인물을 잡기 위하여 불법적 검색을 자행하면서 갖은 횡포를 다하자, 이를 참지 못한 이규봉은 투석으로 이들과 맞섰다. 그러나 일제의 총격에 의해 그는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현대사자료(강덕상) 제25권 385면
- 판결문(1919. 7. 10. 대구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765면
- 고등경찰관계년표(총독부경무국) 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10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8∼4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