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한일합병 (韓日合倂) 에 분개하여 상복 (喪服) 과 죽립 (竹笠) 을 쓰고 칩거하였으며 1912년 일왕 (日王) 의 사망시 (死亡時) 일제 (日帝) 의 강권 (强勸) 에도 상복 (喪服) 착용을 거부하고 이후 도로공사, 세금납부, 각종신고서 제출 등 일제 시책 (日帝施策) 에 대해 항거하다가 1915. 7월 경 (頃) "묘지화장장이장 (墓地火葬場移葬) 법령 (法令) "에 반대하여 주위 친척 등에게 한일합병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내용과 함께 동 법령 (同法令) 에 따르지 말것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내 주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취 시키다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5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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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에 분개하여 상복(喪服)과 죽립(竹笠)을 쓰고 칩거하면서 민족적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1912년 일왕(日王)이 사망하였을 때, 일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에게 상복 착용을 강요하였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의기를 보였다.
또한 그는 조선총독부 주관의 근로동원 행사나 세금납부 등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해 갔다.
일제가 묘지화장장이장(墓地火葬場移葬) 법령을 공포하자 1915년 7월경 그는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과 함께 일제의 악법 타파를 위해 면장(面長)에게 항의하였다. 아울러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안동경찰서에 보내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로 붙잡힌 그는 1915년 12월 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여 12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 5월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5.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 판결문(1915. 12. 25.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