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9년 철원애국단원 (鐵原愛國團員) 으로 활약 (活躍) 타가 피검 (被檢) . 경성지방법원 (京城地方法院) 재판 회부 (裁判回附)
[조선병합사 (朝鮮倂合史) 479∼492면 (面) ]
[항일순국의열사전 (抗日殉國義烈史傳) 67면 (面) ]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 166면 (面) ]
○일진회 (一進會) 성토 (聲討) 하는 국민대회 (國民大會) 에 격문 (檄文) 보내어 성토 (聲討) 함.
[대한계년사 (大韓季年史) 하권 (下卷) 343면 (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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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강원 평창(平昌) 사람이다.
1919년 10월 이기헌(李基憲)·이근세(李根世)·고제락(高濟洛) 등과 함께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 평창군단(平昌郡團)을 결성하였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했는데, 평창군단은 강원도단(江原道團)의 산하조직이었다.
대한독립애국단의 주요활동은 임시정부의 선전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 조직망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그가 속했던 평창군단에서는 조직확대와 자금수합을 위해 별도로 창일계(昌一 )라는 위장조직을 구성하여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그런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1년여동안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74·992·993·1001∼10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3권 457면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