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후 3월 13일 전주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날 정오경 학생과 종교인 약 150여 명은 남문 밖 장터 일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에서 중심 시가로 들어와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까지 행진했다.
김한용도 여기에 참여하여 남문 아래에서 시가 중심까지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그는 학생들이 배부한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지까지 갔다. 여기서 일본 경찰의 진압을 받았으며, 그의 품속에 있던 9개의 태극기가 압수당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김한용은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