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77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漢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군 전주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남문 아래에서부터 본동까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후 3월 13일 전주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날 정오경 학생과 종교인 약 150여 명은 남문 밖 장터 일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에서 중심 시가로 들어와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까지 행진했다.

김한용도 여기에 참여하여 남문 아래에서 시가 중심까지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그는 학생들이 배부한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지까지 갔다. 여기서 일본 경찰의 진압을 받았으며, 그의 품속에 있던 9개의 태극기가 압수당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김한용은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2).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8-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한용(관리번호:977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