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3일 함남 함흥에서 신창리(新昌里)교회와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함흥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는 것은 1919년 2월 26일경부터였다. 원산의 교회장로 이순영(李順榮)으로부터 원산에서의 만세운동이 3월 1일에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함흥의 기독교 인사들과 학생들은 3월 3일 함흥의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해갔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가는 중인 3월 2일 함흥시내에서는 이들의 계획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자발적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산발적이기는 했으나, 이에 당황한 일제는 만세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체포하는 한편 3월 3일 새벽 함흥의 전 시내에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3월 3일의 만세시위를 준비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검속되었으나, 거사 당일의 만세시위는 시민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져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에 일제는 총칼을 앞세워 만세시위군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학생 88명과 시민 46명을 체포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6월 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함경남도지(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 1968) 4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