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순사 재직 중 1920년 흠치교도가 되어 치성비를 내고 국권회복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924년 갑자년(甲子年)은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하고 제위에 올라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 조선반도를 통일하여 조선이 독립하는 해이다. 그리고 그 교도가 국민이 되고 그 자격에 응하여 관직을 얻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선전하였다. 흠치교의 힘으로 조선 독립이 가능하다고 말해 그 결속을 촉구하였다. 조선 독립 달성을 목적으로 동지의 규합과 자금 모집에 노력하였다.
19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23년 4월 6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 1921. 4. 22)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21. 11. 26)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22. 2. 27)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