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41년 1월 28일 이유직은 김영근 등과 함께 춘천읍(春川邑) 김기봉의 하숙집에 모여 “조선독립에는 군항이 필요하다”며 군항에 대해 논의하며 조선독립 실행에 대해 협의하였다.
2월 27일에는 김기봉의 하숙집에 모여 조선독립 후의 수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영근이 “조선이 독립하면 수도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김기봉은 “경성과 부여의 사이”라고 답하고 지도를 펼쳐 서로 살펴본 결과 “공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서로 조선 독립에 관해 협의하였다.
1941년 6월 30일 ‘사상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고 11월 16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사상(思想)에 관한 정보(情報)(13)
- 학적부(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 춘고(春高)60년사年史(춘천고등학교동창회, 1985) 236~2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