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전춘봉은 이억근(李億根)・김흥남(金興男)・김용태(金容泰)・오희영(吳喜永) 등과 함께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의식을 품고 있었다.
1932년 4월 하순 김흥남 집에서 이억근의 지도에 따라 전춘봉은 김용태・오희영과 함께 식민지 해방, 사유재산제의 부인 등을 목적으로 사회주의계열 서적을 숙독하며 ‘적색독서회’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 실천운동으로 직장에서 동맹파업을 주동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자고 합의하였다.
한편 전춘봉은 부천군(富川郡) 소재 조선염업주식회사의 화부로 고용되었다가 화부들이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 불만이 있음을 알고, 1934년 8월 22일 김흥남 집에서 동맹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달 27일 전춘봉은 화부 21명의 대표가 되어 회사 지배인에게 임금 인상의 건 등 5개 항목에 걸친 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측이 반응하지 않자 곧장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사측은 화부의 일급(日給) 임금을 인상해 주었다.
1936년 6월 29일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면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국사편찬위원회)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5. 7. 4, 11. 7)
- 매일신보(每日申報)(193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