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20일 오후 10시경 최완호(崔沅鎬), 이영보(李永甫) 등이 70여 명의 임실군 방계리(芳溪里) 주민들과 마을 북쪽 산 정상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마을을 행진했다.
이어 3월 21일 오후 9시경 황이현(黃履顯)은 최경호·김영필·한인석 등 마을 주민 약 20~30명과 함께 작은 언덕에서 ‘대한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 안을 순회했다. 3월 22일에도 주민 약 70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려 시도하였으나 면장이 제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날 밤 1시경에 마을 앞 오수천 냇가에서 모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황이현은 이러한 지사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경찰에게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1919년 4월 30일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겪고 11월 29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4. 3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28)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대구복심법원:1919. 5. 2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집행원부(執行原簿)(국가기록원)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13)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26보, 1919. 3.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07~5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