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충청남도 예산군의 읍내 동쪽 산위에서 윤칠영(尹七榮) 등 5명이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를 큰소리로 연호했다. 3월 13일 대흥공립보통학교(大興公立普通學校) 학생들이 대흥시장(大興市場)에서 만세를 외치고, 3월 31일 지역민들이 예산시장(禮山市場)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헌병분대와 군청을 향해 행진했다. 이어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4월 4일에는 군내 각처에서 독립만세와 횃불독립만세가 전개됐다. 덕산(德山) 읍내의 시장에서는 면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신양면에서도 오후 8시경 성원수(成元修)가 연리(蓮里) 주민 십 수명과 함께 마을 뒷산 위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연리 뒷산 자락의 시왕리(時旺里) 정계호(鄭啓好), 시왕리 남쪽의 하천리(下泉里) 한흥석(韓興錫) 등도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한흥석는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신양헌병주재소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0일 헌병분대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60도의 즉결처분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5. 26)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19)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5)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10)
- 신한민보(新韓民報)(1919. 6. 3)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전보:4월 5일의 시위 상황 1, 1919. 4.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