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4월경 충청남도 예산 군내 각 면의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4월 3일 밤 예산면(禮山面)·대술면(大述面)·신암면(新岩面)·신양면(新陽面) 등 면내의 부락에서 주민들 대부분이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다음날인 4월 4일 오후 8시경 광시면(光時面)부터 시작해 오후 10시경부터 예산면·대술면·신암면·신양면 등 군내 각 면의 18개소에서 동시에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이어졌다.
다음날 4월 5일에도 오후 8시경 예산 읍내 주위 산 4개소와 삽교면(揷橋面) 목리(沐里)에서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서 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와같은 횃불독립만세운동에 응봉면 지석리(支石里)의 최옥동(崔玉童)·주령리(朱令里)의 정대홍(丁大洪)·정순도(丁順道)·건지화리(乾芝化里)의 이덕칠(李德七) 등 10개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여 12명이 예산헌병분대에서 보안법 위반이 적용되어 즉결처분으로 태 60~90도를 받았다.
최옥동은 이같은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응봉헌병주재소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헌병분대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의 즉결처분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응봉면사무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1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전보:4월 5일의 시위 상황 1, 1919. 4.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