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3일 밤 11시경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禮山邑) 동쪽 산 위에서 읍민 여러 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예산헌병분대의 일본 헌병이 출동하여 시위 주도자들을 체포하였다. 또한 3월 31일에는 예산읍의 장날을 기하여 60여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예산군청과 예산헌병분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4월 3일에는 신예원리(新禮院里)의 장터에서 3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밤이 되자 인근의 다른 부락에서도 동민들이 참가하여 횃불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다음 날인 4월 4일에도 예산읍을 중심으로 횃불을 밝히고 예산군 내 18개소 면사무소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다음 날인 4월 5일까지 지속되어 오후 2시경 예산읍 장터에 군중들이 모여 만세를 외쳤으며, 오후 4시경 시위대는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덕칠은 이러한 예산군 내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예산헌병분대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