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충청남도 예산 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3일 예산면(禮山面)의 소규모 시위로 시작되었다. 3월 13일에는 대흥면(大興面)에서 공립보통학교 학생들 수백 명이 만세운동을 펼쳤다. 3월 31일에도 예산면 예산시장에 모인 약 60명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
4월 3일 예산군 고덕면(古德面) 대천(大川) 시장에서 1,000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예산면 신례원(新禮院) 헌병주재소 부근에서도 약 300명이 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 4월 4일부터 신암면(新岩面)과 광시면(光時面)·대흥면·오가면(吾可面)·고덕면(古德面)·대술면(大述面) 등 여러 면에서는 밤에 횃불시위가 일어났다. 신양면에서도 4일 밤 8시경 마을 주민 10여 명이 마을 뒷산 위에 올라가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신양면의 고덕진은 1919년 4월 28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예산헌병분대로부터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