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2년 11월 충청남도 예산에서 극단 만경좌의 ‘동방이 밝아온다(東方의 光)’라는 연극 공연에 대해 항의하였다. 공연 가운데 “만주사변 이후 재만 조선인 동포들이 마적(馬賊)에게 박해를 받고 일본 군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친일적인 내용이 나오자 극단의 단원에게 항의하고 주의를 주었다.
이로 인해 1932년 12월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이광섭을 포함한 9명이 가택수사를 당하고 책자와 많은 서류를 압수당하면서 체포되었다. 같은 달 16일 구류 취소되어 풀려났다.
이후 충남예산농업학교의 비밀결사 결성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1933년 1월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해 공주검사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33. 2. 17)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12. 5, 1933. 2. 14)
- 조선일보(朝鮮日報)(1932. 12. 9, 12. 30, 1933. 1. 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