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에서 김복현(金福鉉) 등과 함께 학생 및 주민 천수백 명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광주에서는 기독교도인 김복현과 서울의 기독교 인사들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3·1운동 전부터 만세시위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한 김복현과 유학생 최정두(崔正斗)가 3월 5일 귀향하면서 만세운동의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당초에 이들은 3월 8일 광주의 큰 장날을 이용해 학생과 시민을 총동원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킨 계획 아래 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제작하는 한편 동지를 포섭해 갔다. 그런데 준비가 제때에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사를 3월 10일로 미루어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김순천은 시위행렬의 선두에 서서 1천 수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일경과 기마헌명 등이 총칼을 마구 휘두르며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시위대는 해산하고 말았다.
이로써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6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했으나 7월 4일, 대구복심법원과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수형인명부
- 판결문(1919. 6. 17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판결문(1919. 9. 13 고등법원)
- 판결문(1919. 7. 4 대구복심법원)